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알바와 시급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쟁이들 월급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돼있어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급이 줄어든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 직장인 월급이 줄어들까요?
미노연의 권고, 주휴수당 폐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12.12 발표한 권고안을 살펴보면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2.12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주휴수당 미지급꼼수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우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1일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6000원 일 당시에는 우리 가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보너스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자 하루 4~5시간, 주 2~3일 근무로 시간을 쪼개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 단시간 일하고 싶어하는 부업, N잡 열풍과도 맞물려서 쪼개기 근무가 당연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안전한가
he******
주휴수당이 알바랑 시급제 받는 사람만 받는 줄 알지? 월급쟁이들 월급에 기본으로 들어있다 주휴수당 없어지면 월급 줄어든다는 뜻
wjs*****
직장인 월급도 줄어든다구요? 이거 남일이 아니었네요.
zkf*******
연봉제는 어차피 포괄임금제라 관계없지 않나? 주휴수당 핑계로 연봉 깍기는 쉽지 않을 듯
filt****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나요? 월급 깍이는거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
주휴수당 관련 기사 댓글을 살펴보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는 치솟는데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니 당연합니다. 먼저 월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견해를 살펴보면, 주휴수당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 과반이 동의할리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여건으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이유가 주휴수당 정책이 폐지되기 때문이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불이익 변경을 판단하는 대법원에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회사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근거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가져오고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국회를 통과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노무사분들도 통과되기는 힘들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넘긴다고 해도 결국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다 경기가 안좋기 때문이죠.
연봉제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연봉 안에 주휴수당 및 추가근무수당이 포함돼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해도 총 급여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처럼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정임금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임금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는 곧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최저시급 근로자의 생계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렇다고 주휴수당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휴수당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려면 감소하는 월급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 폐지의 명분이 인건비 부담 완화가 아닌, 복잡한 임금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쪼개기 계약을 없애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소득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폐지의 명분이 서기 않기 때문이죠. 어떤 법개정을 통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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